윤경근 CFO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 맞춰 준비"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KT[030200]는 내년 1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에 따라 케이뱅크 지분한도를 34%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경근 CFO(최고재무책임자)는 2일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에 따라 KT는 소유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새로운 한도까지 지분을 확대할 계획이나 구체적 규모나 시기는 주주사 간 협의가 필요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현행 4%에서 34%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KT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의 적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윤 CFO는 "대주주 적격 심사는 특례법 시행 후 가능하다"며 "신청 일정을 고려해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 신청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이사회가 지난달 10일 총 1천2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KT를 비롯해 주요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할 계획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KT는 미디어사업 확대를 위해 딜라이브 등 케이블TV 인수합병(M&A)도 검토하고 있다.
윤경근 CFO는 "MSO(케이블TV) M&A는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가 검토 중이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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