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이유 부적법으로 기각결정…이영학은 2심서 무기징역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범행을 도운 이씨 딸(15)에게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2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형사소송법 380조 2항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아닌 주장으로 상고를 한 경우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또 383조 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양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이 사건의 주범인 이영학의 살인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학은 이양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심은 "이양이 나이가 어리고 '거대백악종'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한다"며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