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2일 주민센터에서 흉기로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57)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충주시 한 주민센터 민원실에 찾아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러 자해도 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데 앙심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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