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민원 해소 필요" 중단 요구…내년 연장 사업 보류될 듯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군수 땅을 경유해 특혜 시비에 휘말린 충북 보은군 회인면 쌍암리 임도 개설 공사가 잠정 중단된다.
충북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임도 공사를 잠정 중단하도록 보은군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사를 계속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민원부터 해소하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사업은 보은군 회인면 쌍암 3·2·1리∼신문리 6.3㎞를 잇는 임도 개설 공사다. 지난 4월 공사에 착수해 2.3㎞ 구간에 길을 내는 토목공사가 이뤄졌다. 여기에는 국비 등 5억4천만원이 들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공사 구간이 도로로 활용되기 어려운 급경사지인 데다, 멸종 위기동물인 삵과 참매, 황조롱이 등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라며 공사 중단을 요구해왔다.
임도가 군수 소유 산(2만㎡) 인근을 경유하는 것을 문제 삼아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군수 땅은 임도가 난 곳에서 400m 가량 떨어져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해 "군수의 사익을 위해 임도를 낸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보은군과 군수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은군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현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사가 이뤄졌고, 군수 땅과는 관련이 없다는 원칙론을 펴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군내에 28개 노선, 90㎞의 임도가 있는 데, 유독 회인면에만 한 곳도 없다"며 "이를 안 산주와 주민들이 계속 임도 개설을 요구했고, 이 일대 90㏊에 이르는 군유림 관리를 위해서도 임도가 필요했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임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군수 땅 주변으로 노선이 그려졌을 뿐, 특혜를 줄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의 중단 요구에 따라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게 힘들어졌다. 반대 측 주민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지 못하고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군은 현재 토목공사가 이뤄진 구간만 서둘러 정비한 뒤 다시 여론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찬반여론이 팽팽한 상황이어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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