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한국 대법원 판결 극히 유감…日 정부 견해에 반해"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올해 2~3분기에 1천412억엔(약 1조4천27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일철주금은 이날 올해 4~9월 결산을 발표하고, 순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42% 늘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자연재해의 영향이 있었지만, 투자한 유가증권 매각 이익과 법인세 감소 등으로 인해 이익이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매출 역시 작년 동기 대비 6% 증가해 2조9천34억엔(약 29조3천496억원)으로 늘었다.
일본 최대 철강회사인 신일철주금은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회사의 미야모토 가쓰히로(宮本勝弘) 사장은 이날 실적 발표 후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 일본 정부의 견해에 반해서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결은 지금까지 구축해온 양국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한일 관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정부 간 협상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일철주금은 6년 전인 지난 2012년 6월 주주총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친 바 있지만, 이번 판결 후에는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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