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감사인 지정제·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특수활동비 부당사용 정기조사 방안 등을 내놨다.
올해 3월 출범한 민관협의회는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각 분야 대표가 참여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논의하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김병섭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를 통해 ▲ 정부와 국회의 특수활동비 부당편성·집행 개선방안 ▲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방안 ▲ 공익법인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정기조사와 함께 사용 범위의 명확한 한정,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예산편성 중단·감축, 정기적으로 선지급하는 관행 중단, 집행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 및 주요 내용 공개를 제안했다.
협의회는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전관특혜' 또는 '전관비리'로 규정했다.
또 고위 법조공직자 퇴직 후 일정 기간 변호사 등록 제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퇴임 전 소속기관 사건 수임 제한기간 연장 및 위반 시 제재규정 신설, 퇴직 법관이 재판하는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공직 출신 변호사의 수임자료 공개를 제안했다.
아울러 공익법인, 사립대학,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감사인 풀(pool)을 구성하고 감독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이 무작위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김병섭 공동의장은 "앞으로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를 앞장서 지적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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