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소송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연기 요청 기각…내주 심리 개시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는 2020년 인구조사 때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결정했다고 2일(현지시간) 외신들이 전했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질문' 포함 인구조사 방침에 반발하는 17개 주와 일부 도시가 낸 이의 제기 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정부 측 요청을 이날 오후 기각했다.
대법원은 정부의 신청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앨리토, 닐 고서치 등 3명은 자신들의 경우 행정부 요청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그러나 이들을 포함한 대법관 전체의 판단에 따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최근 새로 취임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비롯해 다른 대법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17개 주 등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이민자 권리 단체들이 낸 별도의 소송과 병합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소송 심리는 뉴욕 법원에서 예정대로 5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시민권 질문을 2020년 인구조사부터 다시 도입하겠다고 지난 3월 26일 발표했다.
10년 주기로 이뤄지는 미국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질문은 1950년까지 포함됐다. 다시 도입하면 70년 만의 부활인 셈이다.
법무부는 인구조사를 토대로 연방 하원의원 수와 하원 선거구를 조정한다.
계획 발표 이후 야당과 이민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정책으로 위축된 이민자들이 시민권 질문이 포함된 인구조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며 결국 인구 통계가 왜곡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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