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폭행 피해자 "인격 짓밟은 양진호 법의 심판 받게 할 것"

입력 2018-11-03 14:30   수정 2018-11-03 15:40

양진호 폭행 피해자 "인격 짓밟은 양진호 법의 심판 받게 할 것"
피해자 조사받으러 경찰 출석…박상규 기자·변호사 동행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폭행당한 피해자인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전직 직원 강모 씨는 "양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3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피해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의 경찰 출석에는 이번 사건을 취재한 진실탐사그룹 셜록 박상규 기자와 변호사가 동행했다.
강씨는 "양 회장은 나를 폭행한 영상을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몰래 촬영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소장하고 있었다"며 "그 같은 사실을 최근 한 언론사 취재로 알게 돼 강한 충격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됐다"고 언론 앞에 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나는 양 회장이 가한 무자비한 폭행 피해자인 동시에 나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은 영상을 촬영하고 소장한 (양 회장의) 몰카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일을 겪으며 사내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불법 몰카 영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양 회장이 지금껏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길 간절히 원한다. 또 죄를 깊이 반성했으면 한다"며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일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씨는 지난달 말 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가 공개한 양 회장 폭행 동영상 속 피해자이다.
동영상을 보면, 양 회장은 사무실에서 강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뺨을 세차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무릎을 꿇게 한 뒤 사과를 강요한다.

경찰은 강씨를 대상으로 폭행 당시 상황과 정확한 피해 사실, 또 다른 피해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양 회장의 폭행과 엽기행각 등 최근 논란이 된 영상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펼친 데 이어 이날 강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양진호 폭행 피해자 "인격 무참히 짓밟혀...강한 분노" / 연합뉴스 (Yonhapnews)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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