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내일부터 전수조사…집중신고기간도 운영

입력 2018-11-05 09:19   수정 2018-11-05 10:02

'공공기관 채용비리' 내일부터 전수조사…집중신고기간도 운영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1천453개 공공기관 조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이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간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벌이며,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매년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주관할 추진단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사무실을 마련,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조사 및 신고대상은 338개 공공기관·847개 지방공공기관·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천453개 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유형별로는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와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이 대상이다.
추진단은 그동안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해 처리된 사건을 예시로 내놓았다.
A군 산하 공단 이사장은 군수의 측근을 경력직원 경쟁채용시험에서 합격시키고자 면접점수를 올렸고, B공사 사장은 지인을 임원으로 채용하려고 그의 이력에 맞춰 채용자격요건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C대학 총장은 면접관에게 자신의 지인이 추천한 응시생을 선발하라고 청탁했고, D대학 간부는 필수자격요건에 미달한 지인을 위해 우대요건을 바꾸고 경력점수까지 조작해 채용했다.


채용 비리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과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인력을 파견받는 등 인력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수조사를 함께 할 감독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사계획'부터 취합하고, 채용 비리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조사한다.
추진단은 채용 비리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부처로 보내 점검하도록 한다.
확인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조치를 요청하고,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 비리 피해자를 구제한다.


이밖에 추진단은 신고접수 단계부터 비밀 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등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고로 채용 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진단 총괄팀장인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채용 비리는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감독·피감기관의 유착관계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며 관심을 부탁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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