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수도권 전철의 강원·충청 연장구간 통합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 보전과 관련한 소송에서 경기도가 최종 승소했다.
경기도는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장항선·경춘선 연장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패소 때 지급해야 하는 소송 청구액 20억원과 앞으로 매년 발생하는 3억원 이상 환승손실보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돼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코레일은 2015년 10월 전철 1호선 천안에서 아산까지 연장한 장항선(봉명∼신창역)과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 이용객이 경기 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며 20억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두 구간은 각각 2008년과 2010년 개통했으며 코레일은 그동안의 손실보전금을 한꺼번에 청구했다.
코레일은 2007년 6월 서명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 규정에 '수도권 전철'에 연장노선이 포함될 수 있고 경기 버스 탑승자가 전철로 환승해 연장노선에서 하차할 때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어 연장노선에서 전철을 탄 뒤 경기 버스로 환승한 경우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출발지가 경기지역인 경우에만 환승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자 코레일은 출발지가 강원이나 충청지역 연장구간이라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합의문 작성 당시 해당 연장노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연장노선에 대한 합의문 적용 여부에 대한 당사자들 간 명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강원도나 충청남도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확대해석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들어 코레일의 청구를 기각했다.
코레일은 연장구간 역에서 승차하더라도 천안역 등 기존 역부터는 환승할인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지난 6월 다른 지자체에서 유발된 통행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경기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코레일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지난 5월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과 관련한 환승손실금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레일과 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승소 이유 중 하나인 점을 볼 때 경기도와 합의 없이 시행한 무료 운행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승손실보전금은 광역 간 대중교통 환승 시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고 이를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비용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환승할인에 따른 전철기관 손실액의 46%인 840여억원을 보전했다.
경기도는 경기·서울·인천·코레일 등 통합환승할인제 참여 4개 기관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 방안 공동용역'을 통해 갈등을 없애고 환승손실보전금의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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