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직 독식 '귀족검사' 없앤다…"특수·공안만 해선 승진 못해"(종합)

입력 2018-11-05 16:40  

요직 독식 '귀족검사' 없앤다…"특수·공안만 해선 승진 못해"(종합)
육아휴직 검사도 배려…내년 2월 인사부터 적용
법무부, 검사 인사규정 대통령령에 못박기로…인사 투명·공정성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법무부·대검찰청·수도권 검찰청 등 선호도가 높은 임지에서 장기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5일 새롭게 마련한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등을 발표하고 조만간 입법 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법무부·대검을 거친 평검사들이 수도권에서 3번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예컨대 수도권 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대검에서 근무했다면 그다음 임지는 반드시 수도권 밖 지방으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능력을 인정받은 일부 검사들이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요직'을 옮겨 다니며 서울권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기획·특수·공안 등 특정 자리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반면에 이 대열에 끼지 못한 다수의 형사부 검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커 문제가 돼 왔다.
법무부는 또한 검사 업무의 기본이 되는 형사·공판·조사부 보직을 재직 기간의 40% 이상 수행해야만 부장검사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
기획·특수·공안 등 특정 분야 업무만 내내 맡아서는 부장검사로 승진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다수가 선호하는 보임지는 자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되 근무 기회는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했다.
법무부나 대검찰청, 외부기관 파견은 일반검사 기간 중 1회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에만 예외적으로 2회 근무를 허용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법무부·대검은 검사 경력 9년차(법무관 및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출신은 7년차) 이상만 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다수가 선호하는 보임지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다른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검사를 지낸 뒤에만 임명할 수 있게 했다.
동기 및 선후배 검사들로부터 인정받는 검사가 주요 보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고검 검사급 이상부터는 다면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규정으로 법제화된다.


법무부는 출산·육아휴직 검사들에 대한 배려를 늘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모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들을 앞으로는 복무 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자 검사도 출산·육아 편의를 위해 인사이동을 2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연고지가 비수도권인 검사의 경우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육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해당 연고지 주변 근무지에서 최장 8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한적 장기근속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평검사 가운데 여성 비중이 38%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아울러 평검사들이 전보 인사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부임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10일 전 인사안을 발표하게끔 법제화할 방침이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제도를 법령화한다는 데 이번 개선안의 의미가 있다"며 "검사 인사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높아지는 대신 법무부 장관의 인사 재량권은 축소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새 인사제도를 법령 제·개정을 거친 뒤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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