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주택건설업계 반발 시의회 심의과정 논란 예상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상업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고자 아파트 부분 용적률을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목된다.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 비율을 현행 연면적 10%에서 20%로 강화하고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에서 준주택(오피스텔)을 제외하고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하향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상업 기능 회복을 명분으로 '용도용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섰다.
조례안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시의회 의견 수렴이 남아있다.
'용도용적제'는 용도 지역상 용적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용적률이 결정되는 제도다.
광주시는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시의회 의견청취 후 곧바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비주거 용도(상업시설) 의무 비율에서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을 제외했다.
이는 비주거용인 오피스텔을 지어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편법을 막고자 용도를 종전의 비주거 시설에서 주거시설로 변경한 것이다.
특히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해 종전에 오피스텔을 포함해 10%이던 비주거 시설 의무확보 면적을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20%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 일반상업지역에서 상업용도 비율 20% 미만 시 주거용·비주거용 구분 없이 용적률 500%를 적용하던 것을 일반 상업지역을 1천%로 완화하고 주거용도 부분은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했다.
이는 도시 디자인과 도시환경을 위해 무분별한 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했다.
현 조례에서는 주거용 90% 미만의 주상복합건물을 상업지역에 건립하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보다 3배 정도 높은 600%까지 적용 가능해 4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주상복합으로 허가받아 비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인프라 구축 비용이 늘어난다.
이에대해 지역 주택건설 업계에서는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가 진행되면 업체들의 탈(脫)지역을 불러 고용감소와 자금의 역외유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한다.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층수 제한 등으로 이른바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심 상업 기능과 업무기능 확충 등 상업지역의 목적에 맞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설 때 발생하는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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