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4월께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등록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달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면서 "중한 범죄 혐의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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