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액의 8.51%…수가 인상률 5.36%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인상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오른다. 내년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결정됐다.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근속한 종사자에게는 전보다 많은 장려금이 지급되고, 치매 노인 가족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도입된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과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만∼7만원에서 6만∼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장려금 제도는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10월 도입됐다.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적용되며 근속 연수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진다. 7년 차 이상 종사자는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에게만 지급하는 장려금을 다른 직종에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표]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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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기관 │36개월∼60개월│ 60개월∼84개월 │84개월∼│
│ │ 근무기간 │ 미만 │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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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입소형 │ 5만 │ 6만 │ 7만 │
│('17.10∼)├─────┼───────┼────────┼────────┤
│ │ 방문형 │ 4만 │ 5만 │ 6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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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 입소형 │ 6만 │ 8만 │ 10만 │
│('19.1∼) ├─────┤ │││
│ │ 방문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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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2등급 치매 수급자가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16∼24시간 연속해 받을 수 있는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도 개편된다.
이 제도는 1회 최소 급여 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분할해 사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1회 2만3천원으로 다소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원회는 치매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는 1회 최소 이용시간을 12시간으로 두고, 2회 연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본인부담금은 12시간 기준 1만2천원으로 줄어든다.
2019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5.36%로 결정됐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등이다.
[표] 2019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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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 평균 │ 시설 │공동│주야│단기│방문│방문│방문│
│ │ │ │생활│간보│보호│요양│목욕│간호│
│ │ │ │가정│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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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률(%) │ 5.36 │ 6.08 │6.37│6.56│5.44│4.32│0.0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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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 기준으로 6만5천190원에서 6만9천15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천390원∼3천960원 올라간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1등급의 경우 139만6천200원에서 145만6천400원으로 올라가는 등 등급별로 3만4천원에서 6만200원 늘어난다.
앞으로 야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야간인력배치 가산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포인트 인상된다.
위원회는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되다 올해 0.83%포인트 인상된 이후 내년에 또 오르는 것이다.
[표]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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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13 │ '14 │ '15 │ '16 │ '17 │ '18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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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 6.55 │ 6.55 │ 6.55 │ 6.55 │ 6.55 │ 7.38 │ 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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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정부가 법으로 정한 장기요양지원금을 전액 낼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대의견을 통해 "장기요양 중기 재정관리대책을 수립해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하라"고 명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수급 대상이 되려면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서비스 이용자는 약 50만명이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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