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사의 최대주주인 특정 건설사 아파트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지역 지상파 방송사 G1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G1-TV는 지난 6월 8일 '뉴스퍼레이드 강원'에서 원주지역 아파트 분양소식을 전하면서 최대주주인 특정 건설사 아파트 견본주택 전경과 로고를 구체적으로 노출하고 태양광 발전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조식 제공 등 특장점을 소개했다.
방심위는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뉴스에서 사실상 분양광고에 가까운 내용으로 자사 최대주주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것은 공공자산인 전파의 사적 이용 및 보도의 저널리즘 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XtvN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tvN과 OtvN에는 '경고'를 각각 의결했다.
또 판매제품의 인체 적용 시험결과를 일반화하고 의료인이 해당 제품을 추천하는 내용을 방송한 '아임쇼핑', 기능성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한 GS SHOP과 NS홈쇼핑에는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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