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물건에 불을 지른 혐의(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로 최모(60)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 씨는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앞 인도에서 물건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가 6분 만에 진화했고 소방추산 3만3천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최 씨는 현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방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편의점 본사의 운영방식에 불만이 있어 이를 알리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최 씨가 불을 붙인 물건은 편의점에서 팔다가 남은 재고품으로 라면, 과자, 문구류 등 7박스 분량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 다음 최 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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