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저소득한부모·북한이탈주민 등 대상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보호아동,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공동생활하며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공동생활가정' 41호를 연내 추가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한국주택도시공사(LH공사)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운영기관에 시중 전셋값의 절반 이하(30~50%, 2천여만 원) 수준 임대보증금과 저렴한 임대료(월 평균 24만원)로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사회취약계층에게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다. 횟수와 관계없이 2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47호를 포함해 그동안 장애인 등에게 총 740호 공동생활가정을 공급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41호(18채)의 호당 평균 면적은 57㎡다. 입주는 내년에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시는 12일부터 16일까지 자치구 복지부서를 통해 입주자 선정 관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운영기관은 신청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관할센터에 예약하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방문해 주변 시설과 환경을 살펴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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