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군수 "사실대로 소명하겠다"…선거운동원 등에게 돈 건넨 혐의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경일 고성군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6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양성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이날 영장심사 20여분 전 법원에 도착한 이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소명하겠다"고 짧게 언급한 뒤 영장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이 군수 지지자들은 이날 법원을 찾아 '이경일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원 등에게 1천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 군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지난 1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강원도 내 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군수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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