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일제 강사경력, 교육경력으로 인정 않는 것은 차별"

입력 2018-11-06 12:00  

인권위 "전일제 강사경력, 교육경력으로 인정 않는 것은 차별"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 개정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일제 강사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일제 강사경력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대상자 교육경력 인정 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 상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05년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던 A씨는 당시 '정원 외 기간제 교사'(기간제 교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했지만, 해당 교육감이 기간제 교사의 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의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전일제 강사경력은 인정하지 않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감은 2005년 당시 진정인의 신분은 강사이고,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도 교육경력의 범위에 전일제 강사는 포함하지 않아 개정 없이는 진정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이 근무하던 2005년 당시 전일제 강사는 현재와는 달리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재의 '정원 외 기간제 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규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기간제 교원에 준한 보수 등을 적용 받았다.
아울러 해당 교육감이 2009년 전일제 강사라는 명칭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바꾼 사실을 확인했고, 이는 해당연도까지 두 명칭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더 나아가 2014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개정 전까지는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대상자 자격 요건으로 '기간제 교사(전일제 강사 포함) 포함'이라고 명시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의 2005년도 전일제 강사경력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대상자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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