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위반때 '과태료' 대신 '형벌'…가정폭력 처벌 강화"

입력 2018-11-06 10:14   수정 2018-11-06 16:17

"접근금지 위반때 '과태료' 대신 '형벌'…가정폭력 처벌 강화"
가정폭력 방지대책 마련 관계부처 회의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정부가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정비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정폭력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 보호와 가해자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폭력 사건 수사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활용 중인 경찰 '가정폭력 사건 공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피해대상·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 '재범위험성 조사표' 평가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가정폭력사범 제재 강화 방안으로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 등 형벌부과로 제재를 강화하고, 임시조치의 내용을 '특정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현장상담과 사례관리,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여가부는 관련 여성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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