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직원채용 '멋대로'…남녀 46명씩 당락 뒤바꿔

입력 2018-11-06 10:58  

킨텍스 직원채용 '멋대로'…남녀 46명씩 당락 뒤바꿔
경기도, 도청 및 22개 산하기관 '특혜채용' 전수감사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출자기관인 킨텍스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잘 못 적용해 신입사원 46명의 합격을 멋대로 뒤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 따르면 킨텍스의 채용비리 의혹 조사 결과 지난해 신입 직원채용 1차 서류전형에서 남성 37명, 여성 163명 등 200명이 성적순으로 선발됐다.
하지만 킨텍스 측은 남성 비율 40%를 맞추기 위해 여성 응시자 43명을 탈락시키고 대신 남성 뒷순위 응시자 43명을 추가로 통과시켰다.
결국, 남성 80명, 여성 120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행정안전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지침에 따라 남·여 어느 한 성의 비율을 최소 30% 유지해야 하는데 킨텍스는 이를 임의로 40%까지 높인 셈이다.
킨텍스는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2016년 신입 직원 모집 때도 2차 필기시험 통과자 중 여성 3명을 탈락시키고 뒷순위 남성 3명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킨텍스 인사 담당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킨텍스에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뒷순위로 서류전형 등을 추가 통과한 남성 응시자 중 최종 합격자는 없었으며, 어이없게 탈락한 여성 응시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나 지침이 없어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도는 서울교통공사 등의 고용세습 논란에 이어 킨텍스에서도 부적합 채용이 확인되자 도청과 산하 22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특혜 채용실태 전수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는 감사관실 7개 반 32명으로 자체 감사반을 편성해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85일간 감사에 돌입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전환자(예정자 포함)를 포함해 같은 기간 인사채용팀의 채용 절차나 공공기관 통합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용자 전원이 대상이다.
감사 내용은 친인척 특혜채용 및 고용세습, 채용계획의 사후·자의적 변경, 평가점수 조작, 서류·면접위원의 이해관계, 특채 시험방식의 적정성, 법정 절차 생략 등이다.


도는 헬프라인신고, 공직자부조리신고, 채용비리신고센터(☎031-8008-2691) 등 다양한 비리제보 창구를 활용해 특혜채용과 관련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김용 도 대변인은 "불법적 특혜채용은 취업난 속 사활을 걸고 구직 중인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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