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충북 청주, 전남 함평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 제공을 위해 '한·영연방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보완대책'에 따라 도입됐다.
이는 축산농가에 계약된 진료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질병 진단과 진료, 예방접종 등을 실시해주는 보험 서비스로, 가입비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개체단위 관리가 가능하고 진료비용 부담이 많은 소를 대상으로 우선 사업을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보험가입농가에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빠르고 정확한 치료가 가능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보험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을 토대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축산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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