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자 '동의' 아닌 '신청' 있어야 밤샘조사…부산지검 개선안

입력 2018-11-06 11:03   수정 2018-11-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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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자 '동의' 아닌 '신청' 있어야 밤샘조사…부산지검 개선안
고참 검사 '인권보호관' 허가도 받아야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검은 인권침해나 강압수사 논란이 제기된 밤샘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운영지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5일부터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동의하는 경우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기존 밤샘조사 요건을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검은 조사에 앞서 피조사자나 변호인에게 심야 조사 신청 여부를 미리 고지해 의사를 확인하고, 고참 검사인 인권보호관 허가까지 받아야 밤샘조사를 하도록 했다.
밤샘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조서 작성은 피조사자의 열람시간을 고려해 최소한 자정 몇 시간 전에는 완료돼야 한다.
밤샘조사라고도 불리는 심야 조사는 자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조사를 말한다.
법무부 인권보호 수사 준칙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조사받는 사람이나 변호인이 동의하거나 공소시효·체포시한 만료가 임박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해왔다.
실무상 불가피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밤샘조사는 피의자를 체력적·심리적 궁지로 몰아넣어 자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들어 부산지검 심야 피조사자는 10월 현재 13명으로 2017년 33명, 2016년 103명에서 대폭 감소했다.
지난 국감에서 공개된 법무부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심야 조사를 받은 이는 7천656명으로, 밤샘조사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새벽까지 조사한 관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밤샘조사 폐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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