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13일부터 재가동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촉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시행령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촉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시기는 13일로 명시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이다.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대거 생기자 빠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기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9월에 국회는 6월말로 일몰된 기촉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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