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 5년여 만에 결실 볼 듯

입력 2018-11-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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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 5년여 만에 결실 볼 듯
공청회 거쳐 이달중 법안 각료회의 제출…"이성 부부 권리의 90% 보장"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태국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추진 5년여 만에 결실을 볼 전망이라고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태국 법무부 산하 권리·자유보호국(RLPD)은 동성간 혼인 관계를 인정하고 이들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시빌 파트너십'(civil partnership)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수도 방콕과 치앙마이, 아유타야, 송클라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린다.
RLPD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반영한 뒤 이달 중으로 법안을 각료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가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법안은 동성 커플의 결혼을 인정하고 이들이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가족으로서 동성 부부의 재산권과 상속권은 물론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배우자에 대한 의학적 결정권 등이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입양 문제는 이 법안에서 다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켓촉 카셈웡칫 RLPD 부국장은 "성 소수자(LGBT)들의 가족계획을 방해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다양한 성별의 커플이 기본권을 누리며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학자와 유관 기관은 동성 커플도 이성(異性) 커플이 누리는 권리의 90% 가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태국에서 동성간 결혼 합법화가 처음 추진된 것은 지난 2013년이다.
당시 발의된 법안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둘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동성 커플에 대한 세금 감면, 의료 서비스 등 사회복지 혜택, 입양 권리 등을 인정했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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