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한 일부 입주민 등의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파트 차단기를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언과 함께 폭행한 40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0일 오후 9시께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 입주민 A(49)씨는 차를 몰고 아파트에 들어가려다가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경비원 B(71)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하자 항의하던 A씨는 돌연 차를 세워놓고 경비실로 찾아와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경비실에서 나가달라"며 A씨의 어깨를 밀었고, A씨는 맞서 B씨의 왼쪽 목덜미를 한차례 때린 뒤 B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경비면 경비답게 짖어야지 개XX야, 주인한테도 짖느냐, 개가"라며 막말까지 쏟아냈다.
이 일로 B씨는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A씨는 B씨가 자신을 먼저 밀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B씨가 A씨를 민 것은 경비실에서 퇴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안을 검토했을 때 폭행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월 말 A씨를 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B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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