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이 달래려다…' 투표용지 찢은 유권자 벌금형

입력 2018-11-06 13:58  

'우는 아이 달래려다…' 투표용지 찢은 유권자 벌금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올해 6·13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13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복지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3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투표장에 함께 데리고 간 아이가 울자 달래려고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잠깐 나갔다가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당했다.
A씨는 다시 투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려고 했으나 투표관리관이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차 제지하자 화가나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며 "이를 참고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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