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핵심진술 충분히 확보…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고성=연합뉴스) 이종건 박영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양성욱 판사는 "핵심진술이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군수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속초경찰서에 인치됐다가 기각이 결정된 뒤 오후 10시께 풀려났다.
심경을 묻자 "성실히 소명한 덕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묻자 "상황을 보고 대처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군수가 인치돼있던 속초경찰서에는 군청 간부공무원과 지지자 등 50여 명이 나와 대기했다.
이 군수가 나오자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이 군수는 악수와 포옹으로 답인사를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 군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달 1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원 등에게 1천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강원도 내 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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