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안전정보 제공' 행복드림 운영 고시 제정

입력 2018-11-07 10:00  

'상품 안전정보 제공' 행복드림 운영 고시 제정
연계정보 범위, 상품비교 업무 위탁 근거 등 마련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리콜 이력 등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구제까지 안내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고시에는 시스템의 업무 범위, 연계 대상 기관과 피해구제 창구, 상품 비교 업무 위탁 근거 등이 명시됐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리콜·위해정보 제공과 피해구제 서비스가 기관별로 따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95개 기관이 참여해 구축한 통합 서비스다.
올해 1월부터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시에는 연계 정보를 리콜·이력·인증 정보 등 31가지로 정하고, 피해구제창구는 한국소비자원 등 69개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품과 관련된 비교·안전정보 등 소비자 정보의 콘텐츠 제작 업무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시스템에 상품 정보를 등록한 뒤 표지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표지 사용 기준 등도 정해졌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보 제공량도 늘릴 계획이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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