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만기출소 성폭행범 DNA 일치 확인, 경찰에 수사 지휘
(남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려던 차량절도범이 1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A(47)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2년 전인 2006년 진주시에서 승용차 한 대를 훔쳐 남해군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한 민박집 인근에서 B(38)씨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당시 남해로 여행 온 B씨는 민박집 인근에서 홀로 바닷가를 구경하고 있었다.
순간적인 충동에 A씨는 차에서 내려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했다.
그러나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자 겁을 먹은 A씨는 훔친 차량까지 내팽개친 채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A씨의 범행장면이 담겼을 만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지 못했고 A씨가 훔친 차량에서 채취한 지문과 DNA로도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이 사건은 미제로 남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대검찰청에서 한 성범죄자 DNA가 12년 전 차량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며 경찰에 통보해왔다.
2007년 A씨가 인천에서 성폭행을 저질러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는데 이 과정에서 등록된 DNA가 2006년 사건에서 채취한 DNA와 같다고 확인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2015년 만기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지내던 A씨를 소환해 추궁했다.
A씨는 경찰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자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미제로 남을 뻔했으나 대검에서 DNA 확인을 거쳐 통보해준 덕분에 12년이나 지난 사건의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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