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서 '조직운영 쇄신안' 의결…"뉴 경총으로 거듭날 것"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논란이 된 특별격려금을 폐지하고 이를 성과급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총은 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회계·예산의 투명성 개선을 포함한 조직운영 전반의 쇄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회계·예산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직제·인사·급여 등 조직 운영과 관련된 주요 9개 규정을 전면 제·개정했다"며 "이는 그동안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외부 회계법인 자문 등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고, 사무국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근거 없이 집행됐던 특별격려금 제도는 폐지하고 앞으로는 이사회·총회의 예산 승인을 거쳐 성과급 등 정상적인 보수체계로 전환해 시행하기로 했다.
경총은 김영배 전 상임부회장 재임 시기에 일부 사업수입을 이사회·총회 등에 보고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 중 일부를 임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총은 또 사업별·수익별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11개 회계단위를 사업 성격에 맞게 4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기업안전보건회계 등을 '일반회계'로 통합하고, 각종 용역사업은 교육연수사업 등과 통합해 '수익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사업 수행과 관련한 부가세·법인세도 성실하게 납부하기로 했다고 경총은 밝혔다.
경총은 2015∼2017년 정부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 담당본부장이 경총 직원들에게 지급된 컨설턴트 수당의 20%를 환수해 업무를 보조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가 노동부 지도점검에서 '부적정 지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처럼 회계단위를 조정하면 경총의 회계는 ▲ 일반회계 ▲ 수익사업회계 ▲ 건물특별회계 ▲ 경단협회계 등 4개로 통합된다.
경총은 또 모든 회계와 예산을 이사회·총회의 승인에 따라 관리·집행하고 예산부서와 회계부서를 분리해 상호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총은 또 특별격려금에 대한 갑근세와 소득세, 삼성전자[005930] 등 일부 회원사로부터 받은 특별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은 외부 회계법인 자문 결과에 따라 이미 납부했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 경총은 방만한 조직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임직원(95명)의 40%(36명)에 이르는 과다한 팀장급 이상 보직자(임원·본부장·팀장 등) 수를 2021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 본부(실) 6개, 팀(센터) 15개 내외로 줄이기로 했다.
보직자가 전체 임직원의 25%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이사회에서 의결한 직제 규정 내에 상위직급별 정원(1급 5명 이내, 2급 15명 이내, 3급 20명 이내)을 설정해 승진과 조직 관리의 적정성을 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사조직 결성 금지,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투명한 회계 관리,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 임직원의 행동규범을 근무규정에 새로 포함해 조직원의 윤리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경총은 밝혔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경총이 노사문제나 노사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경영 전반의 문제까지로 경영계를 대표해 업무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며 "최근 쟁점인 상법,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인원도 늘리고 이 분야 조직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그동안 제기된 회계 문제 등에 대해 "지적된 사안들을 철저히 시정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늘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조직 운영규정을 준수하면서 건실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뉴 경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사회 뒤 "(남북 정상회담 수행 당시) '냉면 발언'을 들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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