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자체 물품입찰 때 가산점

입력 2018-11-07 12:00   수정 2018-11-07 13:40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자체 물품입찰 때 가산점
행안부 지방계약제도 개선…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도 우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입찰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군산·거제·통영·고성 등 고용위기지역 내 업체가 지역 공사·물품입찰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준다.
행정안전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장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법정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 물품입찰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공제부금 계약 때는 낙찰률(88%)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여성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 때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근로 인원에 포함해 평가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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