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한국증권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가상화폐공개(ICO)를 현행 사모펀드와 유사한 형태로 규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한국증권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대안 금융 생태계 현황과 과제'에서 ICO의 형태가 기업공개(IPO)나 크라우드펀딩보다는 사모펀드 투자와 유사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ICO는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를 할 때 가상화폐를 투자받고 발행하려는 토큰을 주는 방식의 자금조달을 뜻한다. 이름 때문에 주식시장의 IPO와 유사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이를 두고 홍 교수는 IPO는 초기 투자자가 대중에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의 기업 소유권을 공개 매각하는 형태지만, ICO는 검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자본을 조달하고 소유권을 파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IPO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거래소 심사역의 분석과 이를 통한 투명성 제고도 ICO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하다는 의견에도 반박했다. 소액투자자가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참여한 뒤 지분 소유자가 되는 크라우드펀딩과 달리 ICO는 소수 투자자가 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거액을 투자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는 이 같은 형태가 오히려 사모펀드 투자의 모습과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ICO의 본질은 엔젤 단계의 창업자가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로 '시리즈 A' 규모의 투자를 받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형식을 빌리고 IPO인 듯 홍보하는 자본조달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CO 규제는 사모펀드 규제와 비슷한 철학과 형태를 갖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보다 결성 절차가 간소하고 금융당국 감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최근에는 허용 투자자 수가 늘어나고 전문투자와 경영 참여형 구분도 없어지는 등 규제도 한층 완화되고 있다.
한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융혁신에 대응하고자 각종 금융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사후·포괄적 규제 방식으로 바꾸고 낡은 규제를 찾아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며 "대안 금융 시대에 맞는 규제 구조와 방식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P2P 대출업체 허위거래나 가상통화(화폐) 투기 과열 등 혁신이라는 이름 하에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