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사개특위서 수사권 조정 입법 연내 완료 예상"

입력 2018-11-07 11:41  

경찰청장 "사개특위서 수사권 조정 입법 연내 완료 예상"
"그간 쟁점도 충분히 논의…국회 입법 결단만 남아"
일선 경찰관 잇단 음주비위에 "2개월간 감찰인력 총동원해 분석적 감찰활동"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 개시와 관련, 앞서 정부가 내놓은 수사권 조정안 입법이 연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민 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말까지 가동되는 기간에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원들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며 "범정부적으로, 국민적으로 열의와 의지가 있으니 올해 안에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설치안을 통과시킨 이후 위원 정수를 두고 3개월여간 진통을 겪은 끝에 최근 사개특위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오는 8일에는 대법원과 법무부, 9일에는 대검찰청과 경찰청으로부터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 청장은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올해 말(12월31일)이어서 논의 기간이 짧지 않으냐는 질문에 "상반기 특위에서도 대체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간 정부 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쟁점에 관한 논의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 내용 중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 등 경찰이 '독소조항'으로 보는 항목에 대해 "일선 수사경찰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통제를 통해 수사 의지를 꺾고 수사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요소들은 입법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입법 논의이니 우리는 현장 여론과 그런 기본 원칙에 따라 의견을 내고, 국회에서는 그런 의견을 고려해 쟁점사항은 입법적으로 결단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일선 경찰관들의 음주 관련 비위가 잇따른 데 대해 "국민 바람과 경찰 내부 행태 간 격차가 있는 것 아닌지에 주목해 감찰 인력을 총동원해 2개월간 분석적 감찰활동을 지시했다"며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 조치하겠지만, 제도와 문화도 함께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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