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음주운전 차량이 상가 1층 사무실을 덮쳐 안에 있던 근무자 2명이 다쳤다.
지난 6일 오후 7시 15분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서 김모(58) 씨가 몰던 액티언 승용차가 2층짜리 상가 1층 사무실 유리 벽을 부수고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 사고로 사무실 안에 있던 A(32) 씨 등 2명이 발목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차량 충돌 여파로 유리문과 내부 집기 등이 파손됐다.
사고 당시 김씨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운전을 이용, 해당 상가에 도착한 김씨는 "직접 주차하겠다"며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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