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는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무소는 야생동물 보호협회, 자원봉사자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야생동물 포획이나 화약류·덫·올무·함정 설치 행위, 총 또는 석궁 휴대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 기간 단속에 걸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홍성열 속리산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올해는 공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괴산군이 수렵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화양동, 쌍곡지구 일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소는 야생동물 밀렵이나 밀거래 현장 발견 시 환경신문고(128)나 유역환경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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