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 9개 시·군으로 확대
충남도, 대기배출사업장 운영 조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권고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는 7일 오전 8시를 기해 공주, 논산, 계룡, 청양, 부여, 금산 등 도내 동남부권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오후 11시 충남 동남부권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7㎍/㎥(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로 상승해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도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은 천안, 아산, 당진에 이어 9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도는 먼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과 삼광글라스 논산공장 등 1종 대기배출사업장 9곳에 운영 시간을 단축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시·군 공공기관에 차량 2부제 시행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공사장의 가동률을 낮추고 민간 사업장과 공사장에도 운영 조정을 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물걸레 청소를 강화해 실내 공기 질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 지난 5월 도입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75㎍/㎥ 초과)이 예상되거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수준일 경우 시행된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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