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춘천식구파' 두목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0년

입력 2018-11-07 17:04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두목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0년
"재기 불능의 범죄단체로 만들기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춘천지역 4개 토착 폭력세력을 모아 결성한 이른바 '춘천식구파'의 두목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으로 기소된 A(48)씨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춘천식구파 두목인 A씨는 2011년 6월 결성식을 통해 범죄단체를 구성한 뒤 조직적·폭력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고 유흥업소 관리, 보도방 영업 등 이권 사업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일부 조직원은 나이트클럽 업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원을 갈취하고, 조직원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위해 경쟁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는가 하면 조직원 이외 타 지역 출신 사채업자에 대한 협박도 일삼았다.
또 주점에서 일반인과 시비가 붙자 조직원을 동원해 흉기와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강남 범서방파 조직원들과 집단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극심한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범죄단체를 재기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완전히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춘천식구파의 수괴로서, 조직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춰 범죄단체로 거듭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식구파 조직원들은 피고인의 위세 등을 믿고 각종 이권 개입과 폭력 범죄를 자행했으며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핵심적인 수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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