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명의로 36억 대출사기 2개 조직 45명 적발…8명 구속

입력 2018-11-08 09:34  

노숙자 명의로 36억 대출사기 2개 조직 45명 적발…8명 구속
공급·관리책 등 역할 분담해 허술한 대출심사 악용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노숙자 명의를 이용해 금융회사에서 36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작업대출사기단 2개 조직 45명을 적발해 노숙자 공급책 A(47)씨와 총책 B(38)씨 등 8명을 구속했다.
또 2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7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작업대출에 필요한 명의자를 모으는 공급책, 노숙자에게 숙소와 용돈을 제공하는 관리책, 노숙자 명의로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대출실행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전국을 무대로 활동했다.
서울역이나 청량리역 등에서 숙식과 용돈을 주겠다며 노숙자 20여명을 모은 뒤 서울지역 여관 등에서 합숙하며 관리했다.
이들은 헐값으로 선박을 사들여 노숙자 명의로 실제 가격보다 2∼3배 높게 부풀린 내용의 어선 매도매수증서를 작성한 뒤 농림수산업자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금융회사에서 내 어선구입자금 명목으로 20억원 가량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노숙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한 뒤 부동산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유령법인 설립 후 사업자 신용대출, 중고차 구매 신용대출 등으로 16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보험설계사와 짜고 노숙자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판매수당 1천7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36억8천만원 가량을 가로챘다.
이들은 전세자금대출, 귀어지원자금대출 등 정부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상품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신청자 주거지 등 현장조사 없이 대부분 서류 심사만 하는 점을 악용해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을 위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허점을 노린 지능적인 범행"이라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노숙자들이 범행에 이용되는 일이 없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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