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시스템'도 운전자다

입력 2018-11-08 11:00   수정 2018-11-08 16:18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시스템'도 운전자다
기술개발과 상용화 '걸림돌' 30건 선제 정비…주기적 재설계
내년에는 드론·수소차·전기차·에너지신산업 로드맵 발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운전자'의 개념부터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등 미래에 예상되는 각종 규제를 단계별로 미리 정비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이 총리는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며 "이번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 건의를 받아 개별규제를 발굴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주요 신산업 발전양상을 예측해 규제이슈를 선제로 정비하는 '로드맵'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로, 국토교통부·현대자동차 등 22개 기관이 참여해 자율주행차 분야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로드맵에는 단기과제 15건·중기과제 10건·장기과제 5건 등 총 30건의 과제가 담겼다.
30건의 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형법 등 수십여개의 법령과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 단기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부산·세종)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을 벌인 뒤 그 결과를 반영해 2020년께 로드맵을 재설계한다.
내년에는 드론과 수소차, 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자율주행차 분야 로드맵의 단계별 주요 내용이다.

◇ 단기과제(2018∼2020년)
단기과제는 고속도로 등에서 운전의 주도권이 시스템에 있고, 필요할 때 운전자가 개입하는 수준의 '조건부자율주행'에 대비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사람 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 개념을 재정의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에 의한 운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안전운전의무와 난폭운전금지 등 각종 의무사항을 규정한다.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조항도 사람을 전제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운전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자율주행시 각종 의무와 책임주체를 설정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등에 자율주행기능의 개념을 발전단계에 따라 정의하고, 자율주행 중 운전 제어권을 시스템에서 사람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에 맞는 제작·정비·검사 규정,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특히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책임·손해배상 기준과 보험 규정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가 사전동의 없이 보행자의 영상정보 수집·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시스템'도 운전자다 / 연합뉴스 (Yonhapnews)


◇ 중기과제(2021∼2025년)
중기과제는 운전자가 시스템의 개입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고도자율주행'에 대비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고, 두 대 이상의 자동차가 줄지어 통행하는 '군집주행'을 금지하지만, 고도자율주행 단계가 되면 이를 허용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자율주행 화물차의 군집주행이 실제로 이뤄지면 물류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사고기록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하고, 통신망과 연계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통신 표준을 마련한다.

◇ 장기과제(2026∼2035년+α)
장기과제는 모든 구간과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완전자율주행'에 대비하는 내용이다.
완전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되면, 이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면허 또는 조건부 면허를 신설하고, 과로·질병 등 운전 결격사유와 금지 사유를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또, 운전석의 위치를 고정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차량 내부 모습이 혁신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한다.
운전자가 내린 뒤 자율주행 방식으로 발렛파킹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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