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예술교육진흥법' 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학생 예술교육에 나서는 '예술이음학교'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일관성 있는 예술교육 정책을 시행하고자 가칭 '학교예술교육진흥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 예술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단순한 예산 지원 대신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협력구조를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먼저 예술활동을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꾸리고자 내년부터 초·중·고교 11곳을 '예술이음학교'로 지정해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예술이음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 예술교육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모델이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예술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를 들면 예술분야에 재능이 있는 지역사회 학부모가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 보조교사처럼 참여하는 등 학교가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하는 모델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정책을 기획할 '예술이음교육지원청'을 지정하고, 유관기관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학교예술교육 프로그램 페어'를 열어 관심 있는 학생·학부모·교사가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지속적인 학교예술교육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가칭 '학교예술교육진흥법'도 만들 계획이다.
법에는 교육과정과 예술교육 정책의 연계성 강화, 교원의 책무성 제고, 학교 중심의 지역사회 협력 체제 구축 기반 마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학생의 예술교육 기회를 늘리고자 예술동아리를 다양화하는 등 기존의 '1학생 1예술' 정책을 강화하고, 예술계열로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진로·진학·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예술진로교육 페스티벌'도 개최한다.
문화 소외지역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예술드림거점학교'를 계속 늘리고, 저소득층 예술 인재를 위해 위탁기관을 지정, 예술캠프·멘토링 등을 실시한다.
학생들이 공교육 울타리 안에서 예술교육을 내실 있게 받을 수 있도록 교원 연수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도 내실화한다.
교사의 수업방식 개선을 위한 새 수업모델과 가상현실(VR) 콘텐츠 등을 만들어 보급하고 교사 예술교육 연구회를 지원하는 한편, 소질있는 학생에게 심화 교육을 하는 '예술중점학교'도 확대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내년 시·도 교육청 인건비에 예술교육 업무 담당자 정원을 늘리는 내용을 반영하고, 유관부처와 예술교육 협의체(TF)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예술교육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이라며 "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게 교육청, 유관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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