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검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전방위 압박으로 국내 투자회사 대표가 해외로 빼돌린 회사 자금 9억원 상당을 전액 환수했다.
부산지검 외사부(유동호 부장검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투자회사 대표 최모(42)씨가 호주 은행계좌에 빼돌린 9억6천만원을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 4개월여 만에 전액 환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2013년 철갑상어 양식장 건설 프로젝트 사업권을 따내려고 말레이시아 공기업 간부 3명에게 7억3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회사 자금 175만 호주달러(한화 14억원)를 무단으로 빼돌려 호주 주택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최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더불어 최씨가 허위수출계약서 등을 이용해 신고 없이 회사 자금 9억6천만원을 말레이시아를 거쳐 아내 명의로 개설된 호주 은행계좌에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검찰이 호주 연방경찰(AFP)과의 공조를 통해 호주 당국에 추징보전 집행을 청구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자 이에 압박을 느낀 A씨가 빼돌린 금액 전액을 자발적으로 내놨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호주의 한 카지노에서 450만 호주달러(한화 37억원)를 소지한 최씨가 호주 연방경찰에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호주에서는 10만 호주달러 이상을 가진 자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의심될 경우 해당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처벌받는다.
대검 국제협력단은 호주와 우리나라 등이 가입한 '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를 통해 최씨 범죄 정보를 전달받은 뒤 부산지검에 사건을 이첩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호주 연방경찰, 말레이시아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국제 공조수사로 최씨 기소와 해외 은닉 자금 환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