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도 운영 사실은 인정…회사 이익 위해 운영된 절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앤쇼핑 강남훈(63) 전 대표 측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라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사기업에서 벌어진 (이 사건과 같은)형태의 채용이 업무방해인지 법리적으로 다투고 싶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함께 기소된 전직 인사팀장 여모씨와 함께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면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애초 공지하지 않은 '중소기업 우대'나 '인사조정' 등 명목으로 추가 점수를 줘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할 응시생들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서류전형을 통과해 면접에 응시함으로써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당시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면접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가점제도에 따라 채용 업무를 진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가점제도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 절차"라고 주장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