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불인정 시 일자리 5만개 줄어"

입력 2018-11-08 11:34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불인정 시 일자리 5만개 줄어"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경총 세미나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기업이 소송에 따른 추가법정수당을 감당해야 할 경우 총 5만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신의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2013년 통상임금 소송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도입된 개념이다.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열린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 세미나'에서 '통상임금 확대가 자동차산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총 16조770억원의 생산이 감소하고 5만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우리 경제 전체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는 자동화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자동차산업 등 기계 조작·조립 반복업무가 많은 직종에서 일자리 대체 위험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기준'을 주제로 발표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에 과거 통상임금 합의에 대한 높은 신뢰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법정수당 청구라고 해도 신의칙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일부 하급심 법원이 과거 임금협약 당시 노사 합의에 대한 회사의 높은 신뢰를 확인하고도, 추가법정수당을 지급해도 경영 상황에 문제가 없으리라는 예측에만 집중해 자의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본질적·핵심적 요소는 계약 상대방(기업)에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보다 높은 신뢰가 있는 지이다"라며 "추가수당 지출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지는 사후적이고 외부적인 사실관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액을 정했다면 이미 정당하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했다고 봐야 한다"며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사정'은 사법부에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판단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기업 입장에서는 통상임금 판례가 갑자기 변경돼 거액의 예기치 못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과 같은 사건임에도 심급별로 판결이 일관되지 못해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이 큰 어려움"이라며 "이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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