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음주청정지역' 846곳 지정…효과는 "글쎄"

입력 2018-11-08 11:38   수정 2018-11-08 14:06

제주도 '음주청정지역' 846곳 지정…효과는 "글쎄"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의 어린이공원과 놀이터 등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도내 어린이공원 152개소, 어린이놀이터 270개소, 학교 앞 등 어린이보호구역 324개소, 도시공원 92개소, 탐라광장 등 다중 이용 장소 8개소 등 총 846개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두 차례의 주민 의견을 수렴, 도 전역에 걸쳐 지정했다.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 제한을 계도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는 앞으로 음주청정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음주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을 벌인다.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는 교육과 홍보도 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조례만으로 음주 행위를 강제로 차단할 수 없어 실제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음주청정지역 지정이 도민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음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조례 제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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