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축소…시장 안정 기대

입력 2018-11-08 14:11  

강릉·동해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축소…시장 안정 기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8.86㎢→4.82㎢…14일부터 거래 가능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인 강릉·동해시 일부 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축소 조정된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릉·동해 2개 시군, 3개 지구 8.86㎢를 4.82㎢로 조정했다.
강릉 옥계지구인 옥계면 현내리 0.41㎢가 0.39㎢로 축소됐다.
동해 망상지구인 망상동과 심곡동, 괴란동 6.31㎢는 3.92㎢로, 북평지구 대구동과 단봉동, 구호동 2.14㎢는 0.51㎢로 조정됐다.
도는 이 같은 조정내용을 9일 자로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정된 허가구역은 2022년 10월 23일까지 유지 운영된다.
허가구역 조정에 따라 제외된 지역은 공고효력이 발생하는 14일부터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2017년 말부터 개발계획이 일부 변경되고 지난 10월 북평·망상지구 부지가 대폭 축소되면서 허가구역 조정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부동산 시장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변경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도 관계자는 8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과 지역 부동산시장 안정화 효과를 위해 허가구역을 사업지구 지정사항과 동일 구획으로 조정했다"며 "해당 지역 사업투자 유치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허가구역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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