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m 도로 통행방식 놓고 상인 갈등…속초시, 설문조사로 결정

입력 2018-11-08 14:48  

200m 도로 통행방식 놓고 상인 갈등…속초시, 설문조사로 결정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상인들의 의견대립 때문에 200여m 정도에 불과한 도심지 도로의 통행방식 결정에 애를 먹고 있다.

속초시는 결국 시민설문조사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속초시는 중앙로 속초관광시장입구∼수복로 시장사거리 구간 중앙시장로의 일방통행로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민설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할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양방향 통행로로 남겨둘지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양방향 통행로로 남겨둘 경우 이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총연장이 200여m여 불과한 이 도로는 차량통행이 잦은 곳이나 편도 1차로인 데다가 갓길 주차 차량으로 상습 체증이 빚어진다.
속초시는 1991년부터 2006년 5월까지 이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정하고 갓길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기도 했으나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주변 상가와 상인들의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관광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며 주말과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자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 일방통행 재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일방통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구간을 아예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최근 시민중심원탁회의에 이 문제를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원탁회의는 지난 4월 열린 속초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중앙시장로 일방통행 시행 건이 부결된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심의위원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만큼 시민 의견을 더 수렴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시 관계자는 "200여m에 불과한 도로의 통행방식을 놓고 이해관계에 따른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mom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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