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소된 4억5천만원 중 5천만원 부분만 유죄 인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 2천억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벌인 미국 업체의 한 계열사를 맡아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박정운(56)씨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8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공소장에 적시된 업무상 횡령액 4억5천만 가운데 뮤지컬 제작비용 4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5천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진지하게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자신이 직접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박씨는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씨는 지난해 8∼10월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을 대행한 미국 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인 한 홍보대행사의 대표를 맡아 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4억5천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천7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사해 사기 등 혐의로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임직원 7명과 최상위 투자자 11명을 구속기소 했다.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박씨가 가상화폐 사기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박씨는 1990년대 초반 '오늘 같은 밤이면'과 '먼 훗날에' 등의 노래로 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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