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음주운전 범죄 재범률이 마약 범죄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광주지검이 올해만 총 44명을 구속기소 했다.
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1∼10월까지 음주 운전자 34명을 경찰로부터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10명을 직접 구속했다.
올해 광주지검에서 다룬 전체 사건 중 불구속 송치받아 직접 구속한 경우는 총 33명으로, 그 중 10명이 음주운전 사범이다.
지난 8월 31일 영광군 도로에서 이모(39)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만취 상태에서 1t급 화물 트럭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씨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직접 구속기소했다.
앞서 지난 3월 31일에는 대학생 류모(24)씨가 충남 부여군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운전하다가 굽은 도로에서 차선을 이탈해 논두렁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씨는 학교 행사에 참여해 술을 마시고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시속 146km로 과속하다가 사고를 내 다쳤으며 동승한 친구와 후배 등 2명은 숨졌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은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며 0.1% 이상은 면허가 취소된다.
2010∼2014년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 적발자(120만2천734명)의 재범률은 41.8%(50만2천952명)로 2011∼2015년 6월 마약류 사범(4만3천65명)의 재범률 38.7%(1만6천683명이)보다 높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데다가 만취(0.1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거나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사람에 대해선 구속 수사 방침을 세우고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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