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성비위 전력이 있는 교사나 전직 교사의 과외 교습을 더 엄격히 제한·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에 따르면 전직 교사 A씨는 전남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교단을 떠난 뒤 개인과외 교습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고교 여학생들도 교습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할때 성범죄 경력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2005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했으며 2016년에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도 의무화했다.
그러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퇴직 교사가 고액의 개인 교습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전직 교사에게 일정 기간 사설 학원, 개인 교습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직 교사는 물론 성 비위에 연루된 퇴직 교사에게까지 과외를 시키는 것은 해당 교사가 근무한 학교의 시험 정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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